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부적격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의 중심에 선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도당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라는 강수를 두며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6일 김 도의원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 지역구 도의원 출마를 준비해온 김 도의원은 공천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 도의원은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식사비를 제3자가 대납하게 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도당 등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 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 등을 동원해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안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며 지역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됐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원택 후보 식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장본인에 대해 도의원 후보자의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한편, 경찰 수사와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이원택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북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달 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관위의 공천 배제 조치는 김 의원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공관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대리운전비 지급’ 사건에 연루된 후보자 5명 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심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 등으로 낙마한 후보는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단행된 대규모 공천 배제를 두고 당내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당이 ‘도덕성 강화’를 내세우며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탈락 후보들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 지도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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