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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 2차 변론…전북도·환경단체 법정 공방 재점화

서울고법, 13일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진행
전북도 “지역균형발전·새만금 활성화 핵심 인프라”
원고 측 “철새도래지 훼손·조류 충돌 위험 여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반면, 환경단체 등 원고 측은 철새도래지 훼손과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만)는 13일 오후 3시30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환경단체와 주민 등 원고 1296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전북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조류 충돌 위험성과 인근 갯벌 등 생태계 악영향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인 국토부는 항소하면서 전북도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변론에서 도는 국토부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원고 측이 제기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안전성 검토와 보완 대책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핵심 기반시설로, 전북권 국제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관광·물류 기능 확대와 기업 투자 유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란 입장이다.

특히 2029년 예정된 대규모 국제행사와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고 측은 공항 예정 부지가 서해안 철새 이동 경로와 인접해 있어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갯벌 및 생태계 훼손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항소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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