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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북을 덮쳤다. 25일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중국발 오염 물질이 유입된 것이 큰 원인이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마저 시행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없는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지역에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높은 날 서울시와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27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문제는 전북 등 지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주요 도로에 살수차량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수도권이 시행하는 수준의 저감 조치와는 차이가 있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근거 타령 그만, 저감 노력해야 이런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호조치가 없어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전북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대형 대기배출 사업장의 조업을 단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산먼지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비롯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우선 민관 협력형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 고통을 겪고 있다.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완주군 이서면 빙등제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수달이 죽은 채 발견됐다.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1급 포유류인 수달의 죽음은 빙등제 인근에서는 처음이다. 수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전주천 이외의 지역에서 수달이 직접 발견된 것은 처음이어서 새로운 수달 서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완주군 이서면 빙등제 저수지 인근 도로 중앙 가드레일에서 수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죽은 수달은 몸길이 97㎝에 몸무게 7㎏의 2년생 암컷으로 추정된다. 사체 경직도 등을 볼 때 전날 저녁에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임채웅 교수(수의병리학)는 죽은 수달의 외상은 없었지만, 대퇴부 골절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발견됐다. 로드킬인 것 같다고 1차 소견을 냈다. 임 교수는 수달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재 문화재청에 부검을 위한 현상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수달은 최근 전주천 이외에도 전주완주 혁신도시 기지제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식지 보호 등 수달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죽은 수달이 빙등제에서 서식하거나 인근 기지제에서 헤엄을 쳐 왔을 수도 있다며 이들 지역은 수달의 이동이 제한적이고, 로드킬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수달 서식 등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후 CCTV와 감속 시설, 보호 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 대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0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전국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과 신호제어기를 연결하는 통신장비를 설치, 차량이 교차로 통신영역(100m)에 진입하면 기존 신호를 중단하고 진행 방향에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부여한다. 2016년 1월부터 경기도 의왕시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용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20~60%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에 공통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올해 안에 표준규격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10시 50분께 고창군 해리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김모 할머니(93)가 숨졌다. 이날 불은 전체면적 55㎡ 중 40㎡ 가량을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작은방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집 부엌에 있던 아궁이의 불씨가 주변 땔감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에 탄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4시 54분께 임실군 신평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99㎡ 규모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주택 안에서는 백모 씨(55)가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백 씨의 시신은 불에 심하게 타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의 남편 황모 씨(68)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대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약수터와 공원 음수대 등 시민들의 먹는물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동서학동 좁은목 약수터 등 지정약수터 2곳과 공원 음수대 12곳 등 먹는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등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와 완산·덕진구청, 동 주민센터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달 중순부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취수원 주변 오염원 제거 △자외선 살균시설 필터 교체 등 시설물 점검 등이다.
내년부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2차 계획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된다. 2015∼2017년 1차 계획 기간에는 100% 무상 할당됐다. 연합뉴스
전북에서 10년 간 223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에서 모두 223건의 산불이 나 134.16ha와 3억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월별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봤을 때 3월과 4월에 각각 67건과 66건이 발생해 집중도가 높았다. 이에따라 도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14개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제로 가동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와 순찰 활동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1500명을 근무조로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농산촌 주민의 논밭두렁 개별소각과 어린이 불장난 등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전북이 다시 미세먼지에 휩싸였다.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일 오후 도내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개 시군의 초미세먼지(오후 5시 기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전주시의 초미세먼지(PM 2.5) 시간평균 농도는 100㎍/㎥, 익산시 95㎍/㎥, 김제시 92㎍/㎥, 정읍시 96㎍/㎥, 부안군 92/㎥, 고창군 91㎍/㎥을 기록했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90㎍/㎥ 이상일 때 내려진다.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롭다.채수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장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전북 방향으로 많이 확산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보통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한랭기류가 형성되면 한반도로 확산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설명했다.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도민들께서는 외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야외활동을 해야 할 상황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며 차량운행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권고했다.한편 이날 도내에서 가장 먼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부안군은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제됐다.
민간 소방안전점검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자신은 분명 관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건물주에게 개선을 정당하게 요구했지만 되돌아온 건 해당 건물주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업체를 바꾸겠다는 으름장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화재로부터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시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다.이에 전문가들은 점검 대상을 세분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민간차원의 소방시설점검제도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뉜다.이 제도는 모든 소방점검을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과 민간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종합정밀 점검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실시할 수 있다.하지만 소방시설관리사가 계약하는 주체가 건물주이다 보니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게다가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이행하는데, 일부 건물주들이 관리소장들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경우도 있다.소방시설안전점검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며 이에 대한 대응 마련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실제 제천과 밀양 참사 두 곳 시설 모두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화재 이후 조사한 결과에서는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이에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들은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하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한 실정이다.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서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소방시설 점검 이후 불량사항 개선 기간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배 조사관은 현재 점검 결과의 경우 점검 후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토록 하는데 이로 인해 소방시설 불량사항 개선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소방점검을 한 결과 중대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소방시설안전점검은 매년 2회씩 실시되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작동기능점검을 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8만3000여 동에 달한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 화재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소방본부가 밝힌 도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92건, 2016년 75건, 2017년 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된 경우는 지난 2015년 100건(500만 원), 2016년 28건(140만 원), 2017년 14건(70만 원)이었다.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2015년과 비교해 지난해 신고가 무려 147건(430만 원)이나 줄었다.이같은 감소 현상은 신고대상물의 범위가 축소됐고, 이에 전국을 돌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일명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 아파트 등의 거주시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2016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빠졌다. 비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와 이에 따른 민원이 빗발쳐 신고대상물을 줄였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말이다.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현재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매장면적 3000㎡ 이상),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고,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1회 포상금은 5만 원,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고장 난 상태로 방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규정이 바뀌며 비파라치의 활동이 줄어드는 영향으로 도내 신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은 200원인데, 익산이 800원이나 되는 게 말이 됩니까.들쭉날쭉한 도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격 책정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어서 지역별로 처리 비용 등을 따져 책정하다보니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가격 산정관련 정보 공개도 안 돼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20리터 기준 평균 376원이다. 지난 2016년 328원, 2017년 343원으로 매년 인상 추세다.지역별로는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무주군 230원, 완주군남원시 각 280원, 정읍시 310원, 고창군 400원 등이다. 반면, 익산이 800원으로 가장 비쌌고, 군산시부안군 각 500원, 전주시 460원 등이다.지역별로 가장 싼 진안(200원)과 가장 비싼 익산(800원)은 4배나 차이났다.이처럼 지자체별 쓰레기 봉투값 격차가 커진 것은 일부 지자체가 올해 초 인상했기 때문이다.익산은 지난해 540원이던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해부터 800원으로 48.1%나 인상했다. 부안군(42.8%)과 군산시(11.1%)도 지난달 1일부터 가격을 올렸다. 반면, 남원과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은 수년째 올리지 않고 있다.이에, 일부지역 주민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익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종량제 봉투 20리터가 서울 488원, 전북 399원인데, 익산은 왜 800원인지 모르겠다면서 다(多)출산으로 기저귀 수요가 많아 쓰레기봉투도 많이 필요하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량제 봉투 가격 차이는 지자체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보금 소장은 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 사업을 맡으면서 가격이 다른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유 등의 정보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른 건 지자체별로 처리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환경부에서 종량제봉투 현실화를 요구하는 지침이 내려왔다. 지자체가 오는 2020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요금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5일부터 3월 30일까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범정부 차원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단 등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사업장과 과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여부, 화학사고 발생 유발요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테러이용가능물질의 불법유통과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여부 등 판매유통관리 실태도 정밀점검해 화학테러 이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2시33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황방산에서 불이 나 임야 1500㎡와 인근의 컨테이너 2동이 불에 탔다.이 불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전북 소방은 익산 산림청 헬기 1대와 살수차 등 소방장비 7대, 39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완산구청 인력 30여 명도 잔불 정리를 도왔다. 불이 난 곳 인근에는 마을이 있었지만 초기에 불길을 잡으면서 마을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폐기물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모두 134.16㏊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써 가꾼 산림이 매년 10㏊ 이상씩 불에 타 없어지는 셈이다. 나무 심기 만큼 산불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동안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말까지 모두 223건의 산불이 발생해 134.16㏊의 산림이 불에 탔다.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36건, 쓰레기 소각 33건, 성묘객 실화 13건, 담뱃불 실화 4건, 기타 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도는 산불조심 기간동안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1만8900㏊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2개소 442㎞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동시에 논밭두렁 소각도 마을 단위로 공동 소각하도록 하는 등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또 3~4월 중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사람,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올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가뭄,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많다며 한시적인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백화 현상으로 군산은 물론 부안군의 김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100% 급감하는 등 도내 김 양식장이 초토화됐다. 유례없는 강설량 부족과 한파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 황백화 현상은 김 엽체가 황백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져나가는 현상으로 질소와 인 등 김 성장에 필요한 영양염류(용존무기질소)가 부족해지면서 발생한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고군산 군도와 부안군 위도면변산면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7만 9449책(군산 7만2917책, 부안 6532책) 가운데 5만 7582책(군산 5만 1050책, 부안 6532책)이 황백화 피해를 입었다.특히 부안은 피해량이 100%에 이른다.올해 1월 두 지역 모두 김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특히 부안군은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전무하다.군산시는 지난해 1월 3225톤이었던 김 생산량이 올해는 30%(967톤)가량 줄어 2258톤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금액도 지난해 1월 56억 49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26억 6800만원(52.8%)이 줄어 29억 8100만원으로 집계됐다.김 황백화 현상으로 군산시 김 양식장들은 양식시설을 계속 철거해 생산량도 계속 줄고 있으며 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김 성장이 멈추고, 엽체가 탈락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국립수산과학원과 전북도, 군산시, 수협, 김 생산자협회가 실태조사까지 벌였지만 용존 무기 질소 부족이라는 이미 알려진 원인만 도출된 상태다.현재 도는 피해 어업인들에게 9억 2200만원(종묘비 5억 7600만원, 철거비 3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피해 규모에 못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김 양식장 황백화 피해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피해지역에 대한 어업재해지역 지정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주에 다시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의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유기용제(시너·솔벤트 등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가 하천으로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정읍시 입암면 인근 주민으로부터 하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새만금지방환경청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인근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유기용제가 농수로를 통해 인근 천원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유기용제는 관리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탱크(6톤)에 보관하던 물질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진 조기경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경보 전달시간이 지진 관측 직후 최대 7초까지 앞당겨진다. 또 관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 관측소를 확충하고, 지금까지 시범 제공하던 지진 진도서비스도 본격 실시한다.기상청은 24일 서울 동작구 청사에서 남재철 기상청장 주재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지진 조기경보 전달시간은 길게는 25초, 짧게는 7초까지 빨라진다. 지진 주무기관인 기상청은 2015년 50초 이내에 전달하던 조기경보를 지난해부터는 15∼25초로 앞당겼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북소방본부는 23일 겨울철 주유 취급소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단속은 도내 주유 취급소 1144곳 중 228곳이 대상이며, 최근 늘어나는 무인 주유 취급소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무인 주유 취급소는 지난 2012년 11곳에서 2017년 179곳으로 증가했다.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와 주유 취급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무인 주유 취급소 감시대 적정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단속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 형사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전북지역 석면 철거 학교 157곳에 대해 철저한 현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학교가 동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을 철거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1209개교이고, 전북지역은 157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 2017년 여름방학 기간에도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졌으며, 이 중 33.4%인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교실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 전북지역도 148개 학교 중 3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전북 교육청에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석면 제거 기획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고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확보하고, 이러한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학교 내 석면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지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모든 종류의 석면이 폐암, 악성 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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