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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카드깡 집중단속 49명 적발ㆍ5명 구속

 

보험모집인 소모씨(42)는 지난 2002년 9월 위장 카드가맹점을 차린 뒤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가장해 ‘카드깡’을 일삼다 적발됐다. 소씨가 불과 2달여동안 융통한 금액은 1천1백차례에 걸쳐 모두 24억여원.

 

문모씨(32)도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15%의 수수료를 받고 9백3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융통해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경제질서를 좀먹는 ‘카드깡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지검 수사과(과장 엄성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카드깡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발된 49명 가운데 2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18명은 수배했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깡 업자들은 허위매출전표 발행을 위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정보지 등을 통해 찾아온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출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문업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불황에 시달리다 범죄의 유혹에 빠진 일반 업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42개 위장가맹점을 통해 거래된 금액만 2백57억원에 이르고 10∼20%의 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음성적으로 거래된 부당이득금만 최소 25억여원에 달해 불법 카드깡 영업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불법 카드깡 업자들이 매출실적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실채권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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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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