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속담에 “사고를 통해서 안전을 배우지 말라 “우리속담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여기에는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 매뉴얼이나 설비 등 모든 안전조치 사항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고가 발생된 후에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관련부서가 신설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기준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준수되어야만 재해가 줄어들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전에 수행하던 안전진단 업무는 사업장의 각종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유사 동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전진단은 사고 후에야 이뤄진다는 특성상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이라고 할수 없다.
관련기관의 강제적 진단 명령에 따라 부랴부랴 설비를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해당 산업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로 한순간에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 봤다.
이제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만큼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전향적으로 전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목표는 기본을 준수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나 남양주전철역 사고에서도 나타났듯이 법과 기준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이를 준수,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일관하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다.
산업현장도 마찬가지다. 법기준이 미비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고의 책임을 무조건 근로자에게 돌리고, 비난할 수는 없다. 기업들은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근로자는 당연히 이를 준수해야만 한다.
또 이와 같은 안전관리 업무는 법제도와 연동되는 시스템화해야 한다.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업무가 수행할 수 없게 인적, 설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이 현장실정에 맞게 적용,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고 관리하는 수동적인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 스스로 안전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무재해 안전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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