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환경부 행정절차 돌입
익산시가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환경부가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을 밝혀낸 지 4개월만이다.
10일 환경부와 익산시는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이곳에 반입된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장 5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치명령에 앞서 사전 통보장을 보냈다.
사전 통보 대상은 전북과 전남, 대구 각 1곳과 수도권 2곳 등 모두 5곳이다.
환경부의 사전 통보와 함께 익산시도 폐석산 사업자에게 재활용원칙 위반 등의 혐의로 처리금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과 함께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의 사전 절차인 사전통지를 보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사전통지 15일 이후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리게 된다.
조치명령을 받은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9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하게 된다.
불법 매립사태를 밝혀낸 지 4개월여 만에 환경부와 익산시가 원상복구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적극 나서면서 오염원 제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에까지 오른 이번 사태는 익산시가 환경부를 적극 설득한 성과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면서 “해법을 찾았고 첫 단추를 꿴 만큼 계획대로 오염원이 제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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