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지가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범벅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단다. 낭산면 불법 매립사태는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업체 적발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이다. 최근 익산시 공무원 4명이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불법 매립지의 폐석산 복구비만 1000억원대로 추산돼 향후 대책도 녹록치 않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보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낭산 폐석산 2곳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매립한 한 곳의 폐석산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맹독성 1급 발암불질인 비소가 검출됐고, 강한 독성의 페놀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른 대상지인 폐석산 복구지도 비소와 페놀·COD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납과 구리·카드뮴·니켈도 일부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두 폐석산에서 추출한 총 152개 시료의 45%에 해당하는 68개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폐기물은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럼에도 낭산 폐석산에서 지정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10년 넘게 방치됐다. 도대체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그간 뭘 했는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운송-최종 처리’과정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만 믿고 제대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익산시와 전북도, 새만금환경관리청 등 감독기관의 감시망도 잘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사례가 낭산 폐석산에 국한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낭산면 폐석산 주변의 유해성분을 처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더욱이 유해성분이 담긴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근 지점에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위치해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업장 우수차단을 위한 덮개설치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다. 익산시는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5월 중순까지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가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만 대규모 오염 사실이 확인된 만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원상회복과 폐석산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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