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의 비료공장이 불법으로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해 악취를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는 집단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이 공장을 원인지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불법 장치의 발견은 익산시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이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도 익산시는 손놓고 있었고, 이번 비료공장 불법시설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 이후에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발생한 익산 낭산 폐석산은 폐건전지 등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10년 동안 무려 7만4000여 톤이나 불법 매립된 사건으로 익산시의 사후 조사 결과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53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150배나 초과됐다. 또 주변의 지하수에서는 먹는 물 기준의 600배가 넘는 비소가 검출되는 등 복구하는 데만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관련업체에게 특혜를 준 관련 공무원 4명이 추가조사를 통해 기소되기도 했다.
장점마을의 비료공장은 공기 중의 악취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공기조절기까지 설치했는데도 지난해 9월과 올초 단속에서 기준치의 9~11배를 초과했다. 익산시는 최근 집중단속 과정에서 불법 시설을 발견했으며, 아울러 폐수폐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7건의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병행키로 했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로서도 인력부족 등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불법 행위들을 좀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오염은 되돌릴 수도 없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다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유해물질을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다. 익산시는 해당 비료공장의 불법배출 등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 또 이 비료공장의 불법배출과 집단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도 치밀하게 따져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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