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5일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당정청 합의를 거쳐 설립이 결정된 이후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이정린 의원은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절차와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일부 단체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편협한 논의로 인해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것은 몰상식의 전형”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거도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공공의대법 국회통과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남원 서남대학교 폐교 사태 이후 보건의료인력의 공백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어 남원시 및 인근 시군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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