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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섬진강 수해 남임순지역 주민 284명 대상 40억원 지급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섬진강 하류 대규모 수해를 입은 남원·임실·순창지역 주민 280여 명에 대해 40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4일 수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댐 수해 환경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수해 피해 신청인 1879명 중 284명에게 40억 3835만 917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금은 1인 평균 1422만원 수준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지역별로 신청인이 가장 많은 남원지역은 218명에 대해 37억3450만 6760만원을 조정 결정했다.

임실은 7명에게 2642만 6720원, 순창은 59명으로 2억 7742만5690원이다.

앞서 지난해 수해원인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에 따라 남원 587억7744만원(1226명), 임실 5억 9865만원(55명), 순창 111억 3778만원(598명)을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1차 피해금액 산정에 결정되지 않은 신청인 1595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액은 피해구제 및 신청인 간 형평성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 신청금액은 전액을, 그 이상은 최대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조정위는 댐 관리·운영 미흡, 댐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홍수피해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홍수피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이번 조정금은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환경부·국토부)이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북도와 남원시가 7.5%씩 부담한다.

임실과 순창은 각각 대한민국 62.5%·50%, 한국수자원공사 25%·25%, 전북도 및 지자체 15%·25%를 분담한다.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분쟁 사건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 제외됐다.

남원시 수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정안 결과를 두고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비용과 기간, 조정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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