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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 제외라니...명분 없다”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에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제외하면 안 된다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12일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
결정될 경우 81억중 피해금액 55% 가량 보상 못 받아

“정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침수피해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인재’를 ‘천재’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박희용 위원장)

무주군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희용, 이하 위원회)는 12일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갖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방류로 하류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정부의 관리 부실, 이른바 ‘인재’인 것이지 천재지변이 아니다. 댐 운영자의 잘못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보상을 제외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최근 침수피해지역에서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하려는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것.

박희용 위원장과 피해 주민들은 이날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협소하지만 대부분 조상대대로 내려온 보물 같은 산촌지역 농경지다. 보물이 침수돼 망가졌지만 어느새 1년 4개월째 보상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 어느 한 명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와 지역대표를 통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과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보상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온 피해 주민들이 전체보상을 받아야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도 침수피해 지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방침대로 보상을 진행할 경우 무주지역 보상신청 금액은 총 81억원 중 하천구역(30억원)과 홍수관리구역(15억원)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55% 가량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군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마을별 책임공무원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펼쳐 왔다”며 “군은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주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과 피해 주민들은 결의대회 후 무주읍내를 돌며 시가행진을 펼쳤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급격한 용담댐 방류가 이뤄지면서 하류 수변 구역인 무주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는 289가구 3487건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무주지역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액(81억원)은 선임된 전문 손해사정사가 현지 조사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산출한 것이다. 산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주민 대표와 개별 면담과 2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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