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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시민 손에 죽어나간다

횟집 수족관·활어차 바닷물 흘러들어 고사 “간판 가린다” 소금물 붓고 나뭇가지 잘라내

▲ 1일 전주 서신동 한 횟집 앞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 은행나무가 고사돼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도심에 심어진 가로수가 병들거나 고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 무단으로 오폐수를 버리거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본보 김정엽 수습기자가 전주시 서신동의 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확인한 결과, 인도를 따라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었지만 유독 한 횟집 앞에 식재된 은행나무 3그루가 고사하고 있었다. 이는 횟집 밖에 설치된 수족관과 활어차에서 흘러나온 해수(海水)가 인도로 스며들면서 가로수가 염해를 입고 죽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서모씨(42)는 “횟집에 활어차가 오면 해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면서 “해수가 인도로 스며들면서 가로수가 죽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횟집 주인 A씨는 “활어차 등에서 흘러나온 해수를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며 “은행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앞 가로수에 음식점 주인이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소금물을 가로수에 부어 훼손한 일도 있었다.

 

이 업주는 처음에 훼손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완산구청에서 가로수 인근 토양을 채취, 성분분석을 시도하려 하자 훼손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자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로수 훼손 행위가 주로 야간에 이뤄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업주들이 ‘증거를 대라’며 가로수 훼손 행위를 부인한다”며 “토양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제시하거나 경찰관을 대동해 주변인들을 조사하면 그제야 시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로수를 임의대로 훼손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가로수가 영업에 방해가 될 때는 구청에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등을 제외한 고의 가로수 훼손은 4건이었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11건에 달하며 과징금도 475만원에 이른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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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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