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풍력산업 새바람 불까 (중) 걸림돌은 - 정부 부처, 입지선정 가이드 라인 보류 상태…대부분 민자사업 추진…사업자 구성도 관건
풍력발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성되지만 역설적으로 환경 규제에 막혀 추진이 더뎌지고 있다. 입지 선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확립되지 않은데다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육상풍력이 산림보호와 민원 등으로 확대가 어렵자 풍력발전의 중심이 해상으로 옮겨지고 있지만 해상풍력도 타 부처와의 협의·조정이 과제로 남았다.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육상풍력 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 라인을 선보였지만 업계로부터 원성을 샀다.
현재 가이드 라인의 완성본 작업은 보류된 상태로 환경부는 차후 지경부가 만들 풍력자원 상세 등급지도를 연계해 상반기에 풍력 입지 가능지역의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7월 제시했던 1차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생태보전지역 500m 이내 △고도 700m 이상 산지 능선부 △거주시설 1300m 이내 △백두대간·지맥 등 주요 산줄기 등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해 10월 발표한 수정안은 생태계 파괴와 산사태 우려 등을 고려해 백두대간의 능선과 갈라져 나온 정맥·기맥·지맥을 제척(제외)·회피·중점 검토 등 3단계로 나눠 규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이드 라인대로라면 실제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위험성과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장 고비용인 원전을 폐기하고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풍력으로의 전환이 시급한데도 환경과 민원의 장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이 촘촘하게 엮여 현재 도내에서 육상풍력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규제를 피해 정상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며 "다른 개발 사업까지 고려해 풍력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의 바람 지도에 환경 규제를 조합해 총괄적으로 풍력발전이 가능한 곳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해상풍력은 하반기나 내년 정도 입지 가능 지역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상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원과 환경규제보다는 각 부처와의 협의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새만금 풍력시범단의 경우 환경부가 새만금 생태용지가 아닌 대체용지를 요구했고 이에 준해상 풍력발전단지가 해상풍력단지로 변경되면서 전북도는 약 6개월간 국방부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번달 위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양항만청과의 해역·항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변경, 발전사업 허가 등을 거쳐야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자 구성도 관건이다. 사용자의 수요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도 사업자 구성이 지연돼 지난해 말에서야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해상풍력(주)이 만들어졌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사는 당초 지난해 3월까지 SPC를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투자비 마련 등의 이유로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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