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자 보수 신속처리 등 종합 후속대책 발표
군산시가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5일 지난해부터 제기된 부실시공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준공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가 전북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정화조 5049개소와 맨홀 2776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실 시공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하자보수와 함께 분뇨수거료 부당편취 여부 등에 대해 자체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정화조 부실시공이 전체 5049개 중 31%에 해당하는 1605개였으며, 현재 이중 72%는 보수 완료했고 나머지는 5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에 포함된 분뇨수거료를 시공사와 수거업체가 건물주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의혹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하수관로 106㎞ 구간 중 94㎞에 대한 CCTV 관로 점검 결과에서도 일부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며, 준공도면과 달리 부족 시공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다.
맨홀 및 맨홀의 사다리가 준공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돼 추가시공 또는 부족 시공비를 분기별 지급되는 임대료 등에서 차감 조치하고, 도로굴착 구간 복구상태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시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족 시공 등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해당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6월 준공된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BTL)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8억원을 민간업체가 100% 부담하는 대신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시행사에 임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하자보증 기간은 2014년 6월까지였지만, 지난해 2월부터 부실시공 민원이 제기되면서 자체 점검과 감사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된데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반드시 성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통해 시민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하수관거 민자사업(BTL)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일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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