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0일 농자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원가내역에 관한 자료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자재 업체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