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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자재 생산원가 제한적 공개' 법률안 발의

농자재 업체의 폭리와 담합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농자재의 생산원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0일 농자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원가내역에 관한 자료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자재 업체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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