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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불량한 일부 방수팩 온라인 구입 주의

성능이 불량한 방수팩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가철 방수팩 구입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방수팩 관련 소비자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46건 중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가 94.9%(51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상 유통 중인 방수팩 33개 제품을 수거하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 사용방법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3개(69.7%), △피해발생 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주소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25개(75.8%)로 침수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수성능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은 수심 1m에서, 2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가능 수심에서 각각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제품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하기로 하였다. 세부 조치내용, 해당 업체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방수팩 판매자들이 방수성능 관련 입증 근거 및 올바른 사용방법, 사업자 정보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온라인에서의 거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수팩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방수팩을 구입하였을 경우 외관을 꼼꼼히 살펴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온라인 구매 시 구매화면에 방수성능(사용가능 수심, IP등급) 표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공인시험기관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한다.-제품하자 또는 피해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제조사·수입사의 주요정보(연락처·주소 등)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방수팩 포장지 또는 별도의 설명서가 없는 경우 오사용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다.-사용 전, 휴지 또는 신문지 등을 방수팩에 넣고 물에 담근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테스트하여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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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0 23:02

초고속 인터넷 해지 신청 후 요금 인출 피해

최모(60대·남·완주군)씨는 초고속인터넷 이용 중 약정기간 만료로 전화상으로 해지신청하고 2014년경 타통신사로 가입했다. 2016년 6월 통장정리를 해보니 현재까지 인터넷요금이 출금되어 고객센터로 인출된 요금 환불 요청했다. 사업자는 해지전화한 이력은 있으나, 신분증사본을 팩스로 보내지않아, 해지 완료 안되었다고 했다.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해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이용대금이 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계약해지를 신청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해지 신청 시 서류, 절차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부과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이용시, 해지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입 단계시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는다. 이용 단계시에는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신품질불량 또는 장비 하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한다. 만약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회사귀책사유로 장애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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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13 23:02

일부 얼음정수기 핵심부품 중금속 발생 주의

김모씨(전남 순천시·30대)는 2016년 6월 3일 얼음정수기를 렌탈 계약하여 사용중이다. 7월 3일 방송보도에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수기회사를 믿을수 없어 계약 해지 문의 하니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했다.2016년 7월 3일 방송에서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의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과 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코웨이에서 7월 3일 공식입장 발표(공식홈페이지 발췌)- 문제가 되는 정수기 모델명 공개 : 2014년 4월~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CHPI-308N(CPI-380N), CHPCI-430N, CPSI-370N 중 일부 (코웨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조회 가능)- 업체에서는 문제 인지 후 검출 성분이 무해함을 확인 및 개선조치 97%완료- 고객이 타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환,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공식입장 발표함.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모델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임대업에 의거하면,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된다.정수기 렌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정수기 관리 부실 , 계약관련 피해 , 하자관련 피해 , 렌탈료 부당청구/인출 등으로 나타난다.<정수기 렌탈 계약 및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1.계약 체결 시->정수기의 렌탈 기간 표시내용 확인=렌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2.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3.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 약정과 다른 렌탈금액이 인출되는 피해 주의.4.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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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06 23:02

창문 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7세 남아의 경우 가정에서 블라인드 줄에 목이 묶여 있음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입원 20여일 만에 사망했다. 창문 블라인드는 햇빛 차단 용도로 주택에서 주로 설치·사용하고 있으나 차광 정도를 조절하는 블라인드 줄로 인해 어린이가 질식사 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 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8세 이하 어린이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질식 사고는 모두 285건으로, 이 중 사망 사례가 184건이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이 40건이었다. 프랑스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건은 3세 어린이 사망 사고였다.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총 9건 중 사망사고는 3건이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2세 어린이였다.국내의 경우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총 4건으로, 이 중 2015년에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세 유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한 사고였다. △블라인드 안전사고 예방법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블라인드 구입 시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어린이가 가구 위로 올라가 블라인드를 조작할 수 있으므로 침대, 의자, 소파 등의 가구를 블라인드 근처에 두지 않는다. 어린이 장난감을 블라인드 근처에 두지 않는다.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 방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블라인드 줄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바닥 기준 16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블라인드 내부 줄이 있는 경우 어린이가 빼낼 수 없도록 한다.블라인드 줄의 하단 부분을 벽에 밀착하여 유아 및 아동이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또는 부착한다.블라인드 줄 하단 부분을 자르고 서로 줄이 꼬이지 않도록 60cm이상의 봉 또는 덮는 장치로 자른 줄을 감싼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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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9 23:02

車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주의

고모씨(전주시·60대)는 2014년 8월 6일 교통사고 발생 후 몇 개월 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수익 및 위자료를 청구하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 약관에 따른 280여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한다고 하여, 소비자는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상실수익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시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미한 사고의 보험처리에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1건으로, 특히 올해 1분기에 41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11건을 유형별로 보면, ‘보상’ 관련 불만이 68.8%(214건)로 ‘계약’ 관련 불만 31.2%(97건)보다 많았다. ‘보상’ 관련 피해는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였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계약의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되었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자동차 보험 가입 후 소비자 주의 사항-보험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를 챙겨둔다. 사고 후 장해에 따른 보험금 산정이나 휴업 손해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후유장해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과실 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본인 과실이 적더라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과실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보험사와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보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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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2 23:02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요구·환급 거부 주의

양모씨(30대·남)는 김포-제주 편도항공권 2매 예매하였고, 5월 30일 일정인데 3일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항공권 취소하려고하니 50%의 취소수수료 요구했다. 홈페이지에 취소수수료에 대해 표시는 되어있으나 수수료가 너무 과다했다.저비용항공사 증가, 취항노선 다양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으나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 선택·이용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약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2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 대비 52.8% 증가하였다. 최근 6개월간(2015년 10월~2016년 3월) 접수 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44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적 항공사 관련 피해가 259건(58.1%)으로 과반을 넘었고, △특히 외국적 저비용 항공사가 137건(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및 환급 거부’가 227건(5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운송 불이행·지연’ 107건(24.0%)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8건(6.3%) △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항공사 선택시 소비자주의 사항-예약 시 운임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최근 항공사들은 다양한 판매채널(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해 ‘얼리버드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항공 스케줄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한다.확약된 항공편일지라도 기체결함 또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신속한 대체편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의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은 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일정은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다.-저비용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보다 수하물 운임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한다.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무료 위탁수하물 기준)이 까다롭고 항공사별 자체 약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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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15 23:02

키즈카페 안전관리 소홀, 주의해야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키즈카페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항상 부모가 동반. 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부모가 곁에서 돌봐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기구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아이에게 주지시킨 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트램펄린은 비슷한 연령끼리 이용하고 덤블링 등 과격한 행동 지양. 가급적 연령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뜀뛰기에 몰두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용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트램펄린은 관절 연골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므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부상을 예방하고, 덤블링이나 공중제비는 경추 손상,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영아의 경우 완구방 이용 시 작은 장난감 포함 여부 확인. 영유아가 함께 이용하는 완구방 이용 시, 영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또는 자석 장난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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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8 23:02

콘도 회원권 전화·방문판매 피해 주의해야

정모씨(전주시50대남)는 7~8년전 전화권유판매로 콘도회원권 가입하고 그때 당시 100여만원 결재했으나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잊고 있었다. 2016년 1월 갑자기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재결재하면, 회원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여 128만원 6개월 카드할부 결재 후 취소요구하니 판매원이 차일피일 카드취소를 지연했다.영업사원들이 전화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무료숙박권 제공, 신용카드 우수고객혜택,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의 경우 법적으로도 입회금 반환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입회금 반환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통계확인결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으로 확인, 전주지역의 경우 본단체에 2015년 66건, 올해 1월~5월 30일까지 8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요청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안내하였다. 구두상으로만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해지처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서면발송을 해서 근거자료를 남겨야한다.또한 콘도회원권 가입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100~200만원대 결제한 후 6개월~1년만 후에 결제금액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이에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위에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었다.이러한 콘도회원권이나 각종 회원권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계약은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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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1 23:02

사은품 동반된 상조 상품 가입 주의해야

김모씨(남원시·50대·남)는 2012년 9월 25일 상조회 광고내용을 보고 월 3만원씩 13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특별판매로 46인치 TV 사은품 받는 조건으로 월추가금액 3만3000원씩 36회 지불하기로 했다. 월 6만6000원씩 36회 납입한 상태(237만6000원)에서 2015년 9월 상조회로부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36만원이라고 문자 수신되어 항의하니, 그동안 지불한 금액은 46인치 TV 비용이라고 주장했다.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상조 상품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보다는 상품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 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 계약이라고 하거나, 비용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현황은 본 단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1월부터 5월 16일까지 10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해약 환급금, 회원 인수,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가 주로 발생되고 있다.개정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인수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또한 회비를 자동이체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 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이나, 해당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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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5 23:02

다단계 판매 건강목걸이 반품 후 환불 지연

정모씨(80대·전주시)는 2015년 10월경 광주지역에서 건강목걸이 팔찌를 착용하면 만병통치가 된다고 설명을 듣고, 다단계 판매사원으로 가입 후 125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결국 판매 할 방법이 없어 2016년 3월경 상위판매원에게 1080만원의 물품을 반품하였고, 전액 환불을 거부하여 결국 60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최근 고령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상술’ 판매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건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유도하여 수당을 많이 벌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본단체에는 방문판매, 노상판매, TV 홈쇼핑 등을 통한 건강식품 , 이동전화, 의료기기, 상조회 등 다양한 품목을 고령층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단체에 노인소비자 관련 소비자상담현황은 2015년 847건, 2016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273건으로 나타났다.위 사례의 경우 본단체에서 중재진행을 했으나, 해당 판매사원은 환불을 해준다며 현재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빠른시일내 환불요청하는 내용으로 서면발송으로 진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②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을 받은날이 늦어지는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③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④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구두상의 철회 통보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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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8 23:02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를 당하기 쉬우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7만4600건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세(걸음마기)가 절반(3만7273건)을 차지해 다른 연령에 비해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어 4~6세(유아기)가 21.5%(1만6069건), 7~14세(취학기)가 20.0%(1만4891건), 1세 미만(영아기)이 8.5%(6367건)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으로 전체 사고의 67.5%(5만364건)를 차지했고,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8.1%(6006건), ‘교육시설’ 7.6%(5692건) 등이었다. 연령별 주요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은 보호자의 부주의 등으로 침대·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 1~3세는 거실·방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았다. 4~6세 역시 침대·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는데, 1세 미만의 추락사고와 달리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면서 침대, 소파 등에서 뛰거나 놀다 추락해 다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학기인 7~14세 연령에서는 자전거,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 활동 중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중독, 화상, 삼킴 사고 등은 1~3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사고 중 59.9%(601건), 화상 사고의 54.9%(1253건), 삼킴 사고의 51.7%(3730건)가 걸음마기에 발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14세 이하의 ‘삼킴사고’는 7219건이 접수됐으며, 완구의 부속품 등을 삼킨 사례가 11.6%(8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슬 8.0%(574건), 동전 4.8%(3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심어주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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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1 23: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신청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참여시 병원 병동의 일부 병상만 참여 할 수 있나요?△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동의 병상 규모를 줄여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병상 수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호필요도가 급성기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모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성기 병원에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된 이후 적용 검토 예정입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간호인력 현황 변동 시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하나요?△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및 축소, 간호인력의 변경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시 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선택진료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산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입원관리료에 대해 산정하되, 환자의 입원병실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입원관리료의 15%내에서 산정합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전국 종합병원·병원급 요양기관으로서 병동단위로 하며, 일반병동의 병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서울소재(간호 3등급 미만)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입원료 산정 및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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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0 23:02

알뜰폰 약정기간 만료 후 요금제 위약금 청구

임 모씨(광주·50대·남)는 어머니(70대)가 사용하기 위해 2014년 4월 20일경 알뜰폰 2년 약정으로 계약하여 사용 후 약정기간이 만료됐다. 2016년 4월 27일 휴대전화 번호 이동하려고 보니, 요금제에 대한 약정기간이 남아있다며 번호이동시 위약금 10만6060원을 지불해야된다고 했다. 통신사측에서는 가입 후 2014년 8월에 요금제 변경하면서, 요금제에 대한 2년 약정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휴대폰 보유대수는 이미 1대 이상을 넘어섰다. 그만큼 휴대폰 사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본단체에 접수된 2015년 소비자상담 품목 중 1위가 바로 정보통신서비스업품목(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방송 등 서비스 포함)이 전체 11.3%(2946건)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통계 확인 결과, 2014년 408건, 2015년 357건, 2016년 1~4월 125건으로 나타났다. 주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 통화품질,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다수이다.위 사례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확인결과 명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요금제 변경했다는 내용과 요금약정기간에 대한 통신사 안내를 했는지, 녹취록 요구하니 사업자측에서는 녹취록 보관기간이 1년이라며 현재는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 없이 해약협의한 사례였다. 이동 전화 계약 및 사용 중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이동전화 개통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는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판단 후 계약한다. 전자제품이므로 개통 후 기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계상의 하자나 통화품질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통 취소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시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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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4 23:02

일본여행 계약 취소 때 위약금 면제처리 방안

윤모씨(전주시 효자동·50대·남)는 2016년 5월 14일 일본 규슈로 여행가는 조건으로 2016년 3월경 계약했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 여행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했다.최근 일본 규슈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한 항공권, 여행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여행사 및 항공사별 처리방안은 2016년 4월 21일 기준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업체별로 상세내역(환불대상지역,기간)이 상이하므로 모든 업체에 일괄적용할 수 없다.현재 규슈지역 외 위약금 면제처리 가능한 여행사와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차원의 ‘여행경보 국가 발령 등’의 조치가 없다면 강제적인 위약금 면제처리는 어렵다.국외여행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확인한다. 이용일자 변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확인한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주의한다.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한다. 단, 여행자 본인, 3촌 이내 친족 사망,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다.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계약하려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국외여행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역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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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23:02

온라인 상품권 환급 거부 등 피해 주의

임모씨(광주시·50대)는 2015년 12월 의류 상품권 20만원권 선물 받았다.(발행일 : 2월 1일~12월 31일 표시) 2016년 4월 13일 해당매장에 사용 문의하니, 유효기한이 2015년이라며, 유효기간경과로 사용 거절당했다.최근 지류형 상품권뿐만 아니라 전자형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 금액 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주 불만 유형으로는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 구입 대금 환급절차가 까다로움, 상품권 사용 불가(시스템 장애·도용 등),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요금 요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된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표기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본 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자는 상품권의 표기금액의 90%인 18만원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되었던 사례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15-18호> 상품권 관련업.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현금 환급.2)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표기금액 전액 현금 환급.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표기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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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0 23:0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살펴야

이모씨(김제시·50대·남)는 올해 3월 21일 중고자동차(2004년식) 160만원 구입했다. 가스 차량인데 주행 중 가스 누출로 중고자동차 판매자에게 전화했으나 전화연결도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여, 무상수리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상담 의뢰했다.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14년 47건, 2015년 47건, 2016년 1월~4월 8일까지 14건으로 접수되었다.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연식, 모델(등급)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매매상사에서 수리비 7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진행 되었던 사례이다.△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성능점점기록부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시험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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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3 23:02

숙박업체와 계약 때 '홈페이지 약관' 꼼꼼히 살펴야

조 모씨(전주시 진북동·50대)는 올해 3월25일~27일, 진주에 있는 펜션 2박 3일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26만원 결재했다. 3월25일 이용 당일 본인 사정으로 취소 요구하니, 펜션 환급 규정에 ‘이용일로부터 3일전 취소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자체약관으로 전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주말과 5월과 6월 연휴에 여행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숙박업체 계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유형으로는 대부분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접수 되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등의 유형들이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비수기 주말의 경우△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의거하면, 비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자의 자체 환불약관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으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본 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펜션과 5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협의 되었던 사례이다. 숙박업체 계약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홈페이지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펜션이 펜션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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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6 23:02

고시원 중도 해지 때 이용료 환급 거부 주의

이모씨(전남 장흥·40대)는 2016년 3월 14일 자녀가 이용하기 위해 고시원 1개월 이용조건으로 등록하고 25만원 결제했다. 일주일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3월 21일 해지 및 환급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등록하면 무조건 환불 안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있다며 잔여금액 환급 거부했다.고시원은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때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2015년(9월말) 1023건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 (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특히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의 약관으로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단체의 중재를 통해 사업자가 이용금액과 10% 공제 한 16만원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가 되었다.한편, 연령대별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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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30 23:02

TV 홈쇼핑 렌탈 광고 피해 주의해야

고모씨(광주광역시·30대)는 TV홈쇼핑 통해 ‘소음이 전혀 없어서 밤늦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2015년 1월 15일 승마운동기구 3년약정으로 렌탈 계약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광고와 달리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하여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홈쇼핑사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TV홈쇼핑이 모바일 앱 등의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구매 유도와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과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와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에 의거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홈쇼핑사와 위약금 없는 렌탈 해약 처리되었던 사례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안내음성 및 자막 등)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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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3 23:02

예식장 계약서 내용 꼼꼼히 살펴야

이모(전주시·남·50대)씨는 2015년 6월 초순경 예식장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예식일은 2015년 10월 9일인데, 개인사정으로 7월 초에 예식취소를 요구했다. 예식장 계약서상에는 예식 예약 후 취소시 계약금 미환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3개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등이었다.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불이행’,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등으로 나타났다. 본 단체에 예식업 관련 접수된 상담현황은 2014년 19건, 2015년 17건으로 상담 건수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으로 기준되어 있으나, 예식장 자체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조항과 같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으로 심사청구를 해볼수 있다. 본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약금 환급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예식업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10% 배상△예식예정일 29일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35% 배상예식장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부대서비스, 식대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 크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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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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