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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침범기준 '경찰도 헷갈려' 단속땐 혼란 예고

 

경찰이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해 6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나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운전자들의 반발 등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 마저 정지선 지키기의 위반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한달동안 정지선 지키기 집중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운전자에게 벌점 10점과 6만원(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위반기준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이며, 단속대상은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로 경찰은 애매모호한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정차시 차량바퀴뿐만 아니라 앞 범퍼 등 차체 일부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정지선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앞바퀴를 정지선 지키기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경찰의 계도활동 및 단속에 거세게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 서신동에 사는 박모씨(40)는 "운전면허증을 획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차량 앞바퀴를 정지선 지키기의 기준으로 여겨왔다”며 "범퍼가 기준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따른 재교육 및 경찰의 홍보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최모씨(33·전주시 효자동)도 "사소한 교통위반까지 일일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정지선 위반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수단이 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정지선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선으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위주가 아닌 민간주도의 범사회 운동이다”며 "자타가 공감하는 위반행위만 선별단속하고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단속대상은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인 만큼 5월 한달동안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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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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