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2 17:15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군산시 공무원 3125만원 횡령 들통

감사원 파면요구...부정 은폐 동장은 징계

군산시 수송동 주무를 지낸 김모씨(총무과)가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 31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군산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동장이었던 정모씨와 감사반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소홀 등의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군산시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취약기관 공금관리 등 예산집행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산시 수송동 회계공무원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파면징계를 요구받은 김씨는 2003년 2월 컴퓨터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지출결의서에는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 33만원을 기재하고 대금지급을 위해 통상지급명령서를 발행할때는 669만원으로 기재, 자금을 인출한 뒤 636만원을 횡령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088만여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또 2004년 5월 전산소모품 납품업체에 157만원을 송금하고 57만원 어치만 구입한 뒤 나머지 100만원을 우체국 계좌로 돌려받는 등 2002년말부터 2004년말까지 21차례에 걸쳐 1037만원을 횡령,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5월 군산시 감사반장으로 수송동을 감사하면서 김씨가 10여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어치의 개인물품을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해당 동장과 협의, ‘회계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정행위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장이었던 김씨는 회계출납업무에 대한 확인이 부실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감사반장과 협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감사원이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옴에 따라 조만간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원 lees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