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지내 임 前 군수 땅 11%…사업타당성 검토서도 허위작성
상수도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었던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부지 내에 당시 사업을 추진한 임수진 전 진안군수 소유의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임 전 군수는 진안리조트개발을 민관합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훈령을 만들면서 군수가 심의위원장을 맡도록 정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사업 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녹색연합은 9일 진안리조트개발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금 5000만원의 급조된 유령회사에 사업타당성이 부족함에도 4000억짜리 리조트 개발을 맡겼고, 사업계획 부지에 전임 임 군수 소유의 대규모 토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진안리조트개발은 지난 2003년부터 진안군이 성수면 중길리·용포리·좌포리 일대 295만여㎡에 총 사업비는 3893억원을 들여 36홀 골프장과 호텔, 콘도미니엄, 스노우보드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 진안군은 당시 부동산컨설팅 등을 하는 M사와 지분을 출자해 자본금 20억원(진안군 24%, M사 76%)으로 진안리조트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은 2006년에 골프선수 닉 팔도를 초청하고, 2007년에는 미국의 한 투자회사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시받았다며 사업추진 가능성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 지 6년이 넘도록 사업자측은 아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안리조트 개발 전체 사업부지는 295만5000여㎡로 이 중 임 전 군수 소유로 돼 있는 땅은 32만2215㎡에 달해 전체 사업부지의 10.9%가 임 전 군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임 전 군수가 1952년부터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 전 군수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진안군수를 역임했다.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진안리조트 개발을 직접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사업이 터덕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지에 인접한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이다. 진안리조트개발(주)은 2006년 작성한 사업타당성 검토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계상 10km이내의 경우 골프장 입지가 불가능하다며 5~8km내에 인접한 전주시의 광역상수도와 임실군의 지방상수도의 취수장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서는 '임실 관촌 상수원보호구역 이전 예상', '관촌취수장은 이전하기로 협의됨'이라며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상수원보호구역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해제될 가능성도 미지수인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타당성 검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03년 2월에 진안군과 사업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M사는 협약 3개월여 전인 2002년 11월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과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급조된 회사가 총사업비 3800여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진안리조트 개발은 사업타당성 부족, 자본력과 사업실적이 부족한 업체, 사업부지 내 군수 소유의 땅 등 의혹이 많은 사업이다"며 "최근 외지인들이 사업계획 부지를 꾸준히 거래하고 있어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안군청 관계자는 "상수도보호구역과 관련해 2006년에 전주시 등과 협의한 사실이 있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다"며 "아직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가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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