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됐다. 직장에 다닐 땐 급여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정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함이 당연하나, 직장가입자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라는 공통 형태로 확인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농어민·자영업자 등은 직장가입자처럼 객관적 부담능력과 형평을 측정할 수 있는 개개인의 소득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일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2에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계층 간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객관적 지표 활용과 자료 확보가 가능한 가입자의 성별·연령·소득·재산을 참작해 각각의 부과 요소별 등급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얻어진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 친구집에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던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성·연령, 재산(과표금액·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해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해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를 결정하게 된다. 본인 명의(전·월세계약 포함)가 아닌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전·월세 계약서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전·월세 계약서의 계약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으로 신고하면 연장이 가능하며,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해 재신청해야 한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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