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남자, 40년생입니다.
△암으로 확진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암상병 및 관련 합병증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해드린다.
이 때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경감 적용되며, 30일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된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비가 저렴한가요?
△동네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 → 20%로 경감되어 진료비는 저렴해진다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아 병원은 진료 받은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 한다.
이 때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 받는다.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진료받은 해 다음해 6월)에는 진료 받은 해에 적용받는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 2015년부터는 매년 조정) 초과액을 지급하고 개인별 상한액 결정(진료받은 해 다음해 7월)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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