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응급실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 가능한 보호자 수를 제한하고, 출입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한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는 환자당 1명이 원칙이지만 소아·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병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만 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라 하더라도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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