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전북도는 지역 노인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이행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까지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위해식품의 원료 구입, 조리 행위 등을 점검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 제품의 식품 조리 또는 보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유통기관 경과 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식품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건강 진단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이다.
불량식품과 관련한 신고 및 제보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3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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