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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피서지 식품취급업소 합동 단속

내달 16일까지 해수욕장·유원지 인근 점검

전북도는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유원지 인근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전주지방검찰청,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다음달 16일까지 도내 유원지, 해수욕장, 국립·도립공원 인근 식품취급업소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의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및 제보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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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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