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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도 가능’…정부, 업무개시 명령 임박

정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 집단 파업 진행
정부, 코로나19 시국에 의료 공백 안 된다며 업무개시 명령 시사
명령 불복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징역형도 가능

집단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조만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법상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응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결단에 뜻을 함께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강제 조치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는 상황에 의료계가 파업 강행 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태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도 의료계는 파업 강행 의지를 보여 갈등이 파행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 이후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하며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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