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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가운 벗는 의사들…도민 불안 가중

대한의사협회, 26일~28일 집단 휴진 예고
도내 전공의 376명 휴진 중
2차 파업에 전임의 86명 동참 예정
전북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재가동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생님이라 부르는 직업이 몇 없잖아요. 의사들도 ‘의사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파업하는데, 의사들은 밥그릇 싸움에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네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나모씨(34)의 말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집단 휴진 총파업을 예고한 데 따른 도민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두고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데다 특히,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위급한 와중에 환자를 볼모로 가운을 벗고 파업에 돌입한 의사들에 대한 공감대를 갖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이번 총파업에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를 비롯, 의원급 의료기관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공백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는 전북대병원 181명과 원광대병원 118명을 비롯해 도내 전공의 376명이 참여해 집단 휴진 중이다. 2차 집단 휴진 총파업에는 전북대병원 22명과 원광대병원 64명 등 전임의 대부분이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차(14일) 총파업과 같이 각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다수 포함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도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1164개소를 대상으로 2차 총파업 날짜(26~28일)에 휴업 여부를 확인했고, 휴업에 동참한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2차 파업 대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차 총파업 당시에는 도내 1164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35% 정도가 여름휴가 등의 사유로 휴진했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직접 외래진료를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큰 무리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전문의(교수) 업무 과부하에 따른 수술·검사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진료과별 전문의 위주의 주간·야간 당직 근무제 등 비상 진료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일단 전문의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진료 현장에 투입되는 등 비상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운영 차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 간 타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재가동하고, 도내 동향을 파악해 각 시·군 보건소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민 불편사항 접수와 불법 휴진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창구 운영과 함께 같은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안내 등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휴진 당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당 병원이나 시·군 보건소, 119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또는 전북도와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와 시·군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콜센터(129) 등을 통해 비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래 비상대책위원회, 단체행동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지한 바 있다.

/천경석·송승욱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로드맵

1)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위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한다.

2) 의대정원, 공공의료 : 지금까지 진행된 정책 추진 중단 혹은 철회가 되어야 하며, 재논의 될 때는 원점 혹은 처음부터 논의하되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와 협의하여야 한다. 2000년, 2014년 합의된 내용이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합의문은 정확한 내용으로 명문화되어야 하며, 최종 합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의원 의결 및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한다.

3) 첩약 급여화, 의료일원화 : 한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 후,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의료일원화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의료계가 합의될 때까지 절대 논의하지 않는다.

4) 원격의료 : 코로나19 사태에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부작용 및 의료계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종식 후의 추진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

5) 이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피과 및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의료 정책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제안을 검토하며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립하고 의료계 각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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