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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정읍 양지마을은 12일 논의

역학조사 결과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감염원 등 분명치 않은 부분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감소세로 접어듦에 따라 서로 간 지켜야 할 방역수칙 단계도 소폭 낮춰졌다.

1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전북도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인 정읍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12일 전북도와 정읍시 등 관련 기관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로 지속해서 발생 중이고 감염경로 조사 진행 중인 비율은 18.3%로 여전히 높지만,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국민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위중 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여력이 개선된 점도 단계 완화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10월 12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그 외 분야는 방역 조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각 시·군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가능하며, 특히 정읍시는 1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한 양지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별도 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호트 격리 해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까지도 양지마을에 대한 감염원 등 확산 경로가 명료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조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를 제한(수용 가능 인원 30%)한 가운데 실시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허용 인원 최대 5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 외에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 제한)하고, 이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PC방이나 영화관,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한다.

전북도는 지자체별 방역 조치 대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소모임·식사 제공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 제한) 조치를 했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가능토록 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기존과 같이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의 1/3)를 권장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전라북도는 최근 정읍 등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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