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사는 회사원 박모(36) 씨는 재직하던 제조업체가 거래처 감소 등 매출 타격으로 200여만원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5개월 동안 월급 조차 받지 못해 결국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대출도 막혀 돈 나올 곳이 없다”며 “곧 추석 명절인데 가족을 만나 선물을 하고 싶어도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아 빈손으로 갈 수 없고 답답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에 임금체불로 경제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북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6027명, 임금체불금액은 2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여파로 도내 경제 상황이 얼어 붙으면서 임금체불은 2019년 대비 6% 가량 늘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5062명, 임금체불금액은 245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과 제조업, 건설업 등이 불황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1000명 가까이 늘어났고 임금체불금액도 30억원 가량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이라 그런지 체불 임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근로자는 노동지청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민형사상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임금체불금액의 2배까지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금체불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등은 고용주가 받는 처벌이 상습적이지 않으면 대개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지원 변호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적인 보호 장치 마련과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체불임금과 관련해 근로자의 피해 구제 안내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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