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등 약속해 놓고'딴 소리'…올들어 피해 10건
할인혜택이나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방문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할인·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34건이 접수됐으며, 올 들어 7월 현재까지 10건이 접수됐다.
실제 익산에 사는 서모씨(30)는 1년 전 방문판매를 통해 콘도 및 자동차보험, 통신요금 등을 할인받을 수 있는 J업체의 할인회원권을 구매했다. 당시 카드로 80여만원을 결제한 서씨는 최근 이 업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업체 측에서 5년 뒤 연회비 전액 환급과 105만원 할인을 약속하며 추가로 15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한 것.
회원권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서씨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계약'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전주에 사는 윤모씨(50)는 10년 전 신문 광고를 통해 H콘도의 특별회원권을 구매했다. 10년 뒤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보증금 320만원을 지불하고 콘도회원권(회원기간 20년)을 구입한 것.
최근 윤씨는 업체 측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회원기간이 20년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할인·콘도회원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화로 걸려오는 '이벤트 또는 무료행사에 당첨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충동구매를 했을 경우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게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면서 "무료라는 업체 측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할부금 보전 계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취소권 행사나 채무불이행 사실 등을 입증하려면 계약서와 회원증, 할부금 수령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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