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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춘포 악취 배출 사업장 강력 조치

전북도, 신고대상 시설 지정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익산 왕궁·춘포지역의 악취 배출업체가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됐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규모 축사 시설과 부산물 퇴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이 몰려 있는 익산 왕궁·춘포 일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분 비료공장인 B영농조합법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왕궁·춘포지역에서 악취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B영농조합법인은 그간 악취 측정에서 3차례나 기준치를 초과해, 지정고시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익산시와 왕궁·춘포 악취대책위원회는 왕궁과 춘포 지역 123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 도가 B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도는 B영농조합법인 이외에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개별사업장을 계절별로 검사, 3회 이상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할 경우 고발(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사용중지, 시설폐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악취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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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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