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후속조치…학계 등 9명 위촉 / 위반행위 신고·조사처리 등 자문 역할
속보=군산시의회가 시의원의 행동기준을 정한 의원행동강령조례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7월 21일자 7면 보도)
군산시의회는 최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중 행동강령운영과 관련,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9명을 이 조례의 실행을 뒷받침할 행동강령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 2년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이 자문위원회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및 조사 처리, 조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등과 관련해 시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 소집되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지난 9월 시의회가 의결한 의원행동강령조례는 △이해관계 직무 회피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인사청탁은 물론 이권개입의 금지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제한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보제한 △소속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금지 등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이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제공자에게 금품을 반환해야 하며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은 임기가 끝나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택(군산대:위원장)△송재복(호원대)△구근완(군장대)△김의종(변호사)△신주희(변호사)△유상근(언론인)△오제관(세무·회계사무소)△유재임(참여자치시민연대)△서지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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