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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국산담배 애용 농촌 활성화

지난해 도내 담배판매 규모는 총178백만갑이며 이중 국산담배가 81.5%인 145백만갑, 외산담배가 18.5%인 33백만갑이 판매되었다. KT&G 전북본부는 총매출액 2168억원중 담배소비세로 1166억원(시군세중 29.2%)을 해당 시·군에 납부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됐다. 국내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와 준조세 성격을 가진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354원), 엽연초 생산 안정화기금(15원) 및 폐기물처리부담금(7원)등 5가지가 있으며 갑당세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2500원급 담배의 경우 62% 수준인 1541원이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세여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수입을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재정의 활용도가 높다.

 

KT&G는 지난해 경작농민보호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배된 잎담배 5777톤을 전량수매, 358억원의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농가당 850만원의 농가소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외산담배 소비의 증가로 2003년도 6174톤 수매에 374억원의 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에 비해 수량은 6.4%, 금액은 4.4% 줄어들었다. 이에 외산담배 소비가 증가하면 그 만큼의 경작면적 및 경작농민의 수가 감소되어 타작물의 대체 경작등으로 인한 채소류의 안정적 공급등의 문제가 내포돼 있어 농민보호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연가들은 국산담배를 애용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현재 국내 현실을 살펴보면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애연가들이 마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의 적자보전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을 2원에서 150원 그리고 354원으로 인상시켜 연간 수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역할을 맡겼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연관지어 보면 흡연은 법적으로 공익의 범위내에서는 누구나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담배를 통하여 자기행복과 만족을 찾을 뿐 법률상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딩 및 관공서등을 전체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흡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법 형평상 취지에 맞지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고있는 흡연자들의 공간마련등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복지부는 “7월 담배값 인상은 지난해 정부 부처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말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후유증으로 담배생산이 급감한데 따른 영향으로 2.7% 성장에 그쳤다.

 

분기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것은 2003년 3/4분기 이후 6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담배값 인상이 성장률 자체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소득계층별 부담, 흡연률 감소효과, 추가 가격인상의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호응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내시장환경은 FCTC발효로 인한 각종규제강화 등 서바이벌 경쟁과도 같은상황에서 많은 변화와 시련이 닥칠 것이라 생각한다. KT&G에서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확고한 마켓리더(market leader)로서의 국내입지를 다지기 위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브랜드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여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흡연자들의 설땅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애연가들의 권리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및 공용재떨이 설치 등 흡연자 편의시설 확대에 노력 할 계획이다. 흡연공간 확대 홍보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를 없앨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강주원(KT&G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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