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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보상규정 제멋대로

중도해지시 수강료 환불 안되고 차량훼손땐 덤터기

도내 한 자동차 운전학원 전경. (desk@jjan.kr)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막상 등록하고도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나 실기연습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을 훼손하는 경우, 시간에 쫓기는 소비자들에게 학원측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주 일어나는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본다.

 

△ 소비자 사정에 의해 환불 요구

 

서신동 황모씨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료 43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25시간을 이수하기로 약정했으나 15시간을 교습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환불해줄 수 없으니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포기하라고 한다.

 

이럴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수강료 등의 반환 등에 대한 법령에 의하면, 교육이 시작되기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 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 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실기연습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 파손

 

효자동 김모씨는 자동차 학원에서 실기 연습 중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벽에 부딪쳐 우측 전조등이 파손되었다. 학원측에서 수리비로 20만원을 요구하는데 옆 좌석에 실기 강사가 동승하고 있었는데도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가 소비자단체에 상담했다.

 

자동차 학원에서는 실기 연습 도중 차량 파손 사고가 흔히 발생한다. 난생 처음 운전대에 앉아보는 소비자들로서는 흥분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자칫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연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 및 과실 정도, 교습 차량의 결함, 학원측의 주의 정도 및 시설 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 배상 비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기능검정 불합격자나 보충 교육자등 추가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과 또는 기능 교육의 평가결과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자)는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 단위로 수강료를 지급해야 하며 수강료 계산은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요구한 추가교육 시간수의 수강료를 내고 수강을 받을 수 있다.

 

△ 예약했던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의 수강료를 손해 배상하고 보강을 해 줘야 한다.

 

또 학원의 행정처분,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수 없을 때는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당해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강자가 교육도중 합격한 경우에는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 환불은 안된다.

 

△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시 주의사항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운전학원 입학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수강자가 알아서 ‘운전학원 구내 수강자 위험담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학원이 많은데 본인의 거주지역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운행이 되는지 확인후 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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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chungd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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