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2-05 07:0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일반기사

[경제칼럼] 건설업, 개발역량을 만들자 - 이민휘

이민휘(엘드건설 대표이사)

전북도에서 불황에 허덕이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즉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증대와 경쟁력강화,제도개선,지역건설업체의 책무와 건설인의 사기앙양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책을 도 차원에서 운용키로 하여, 민간과 함께 건설활성화의

 

묘책을 찾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피폐해진 지역 건설능력 부활을 위해 현명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한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이고,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지역건설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급공사 수주 량과 하도급물량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전통적 건설역량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관급공사의 발주물량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차기 정부에서도 관급공사발주보다는 민간제안사업 쪽으로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지업체에 대한 지역하도급 비율 강화방안도 외지대형업체 공사비중이 높은 지역현실상 전문건설업체 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하나, 타지 역 역시 똑같은 보호정책을

 

추진하기에 전체적 실리면에서 근본적 방안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지자 체의 노력은 민간업체의 체질을 개선하고,새로운 영역의 발굴을 시도할 수 있는 개발역량 강화에 또 하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건설업의 발전방향이 단순 관급공사에서 민간 개방형공사, 혹은 민간 자본형공사위주로 바뀐 지 오래이고 이제는 금융과 결합한 특정사업개발,오히려 지자체등과의민간제안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등을 주도하는 대규모 토털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과정이기에 이러한 흐름에서 뒤져있는 한 개발이익의 지역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력과 정책운용범위에 한계가 있는 지자 체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나 지역업체의 자체적 개발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점,즉 설계와 기획능력을 포함한

 

전체적 디벨로퍼의능력의 개발,열악한 경제력과 금융신용도의보완,저렴한 개발사업지와 개발물건의 발굴,우수한 건설인력개발 등 민간업체 지원과 협약의 폭을 새롭게 다듬어볼

 

문제라 생각한다. 지역건설업의 개발력 향상에는 또한 지역금융권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 이기에 지역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며,지역업체의 발전과 함께하는 지역 금융권의 지나친 위험회피의식은 모험을

 

위험시하는 지역여론을 증파시키며,지역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반드시 외지 대형업체만이 할수있는일이 아니며,

 

지역업체는 그들의 도급공사를 수행 하여야만 하는 운명이거나 앞으로 그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뒤져야하는것은 더욱 아닐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에 고심하는 젊은 건설역군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비록 아직은 열악한 경제적 능력,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들 중에서 지역을 지켜가며,지역의

 

개발역량을 몇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올 것이다. 내로라하는 중견업체들을 제치고 전북 기성실적1위를 달성한 ‘J건설’사례처럼 한 기업인의

 

열정과 능력이 우리지역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 가능성을 증명하여 지역후배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귀감이 되는 일인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관급및도급공사역량과 더불어 주택건설 등의 부동산개발뿐만 아니라,골프장,리조트등의 복합개발공사,혹은각종민자제안사업을 펼칠수있고 장기적으로 새만금같은 지역 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개발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민휘(엘드건설 대표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