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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비보호좌회전 성공적 정착을 - 권명호

권명호(남원경찰서 경무과)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교통신호등 도로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교통규제가 오히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에 운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확대신설이다.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면 첫째,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가 돼있는 곳에서 둘째, 신호기가 녹색신호일 때(황색신호, 적색신호 불가) 셋째,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을 말한다.

 

이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주기적인 신호체계와 관계없이 좌회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기시간을 줄여주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연료낭비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최근 경찰에서 중점추진중인 서민생활보호 종합치안대책 중 운전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유연한 교통관리 항목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따른 홍보가 덜 되어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여론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기존에도 시행되던 것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할 기본인 것이다. 또한, 확대운영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선정된 지점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시책에 대한 홍보도 더욱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비보호 좌회전 구간의 확대운영으로 사고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교통질서준수의식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늘 통행하던 곳을 습관대로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매 순간 신호기, 표지판, 통행차량, 보행자에 주의를 하며 교통흐름을 생각하며 조급함을 버리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면 분명 성공적으로 정착하리라 생각된다.

 

/권명호(남원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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