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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 카드체크기 회사 전산망 뚫렸는데...

도내서 전 직원이 ID도용 수천만원 부당이득 의혹

카드체크기를 갖고 퇴사한 도내 소재 모 카드체크기 관리회사 전 직원 A씨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회사 직원의 ID를 도용해 전산망에 자신이 갖고 있는 체크기를 등록해 구매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수 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카드체크기 회사의 또다른 전 직원 B씨는 "A씨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익산지역 한 가맹점에 1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뒤 4000만원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에게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4곳 더 있는데도 회사측이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다"며 "회사는 A씨가 가맹점과 피해에 대해 합의한 뒤 전산장애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와 현 담당 직원이 절친한 사이여서 금융사기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 마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이상 도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맹점들이 주의해야 하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뒤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익산소재 가맹점 관계자는 "합의 금액이 부풀려졌으나 실보상비 기준으로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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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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