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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지방소방재정법 빨리 만들어야 - 임형모

임형모(무진장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 2008년 8월에 서울 대조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진압하던 중 천정이 무너지며 소방관 3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고는 종종 발생하여 최근5년동안 전국의 소방관들중 순직자 34명 포함 사상자가 1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방관들은 피곤하다. 그도 그럴것이 2교대 근무로 주당 84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주5일제 40시간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 수치다. 경찰직과 교정직이 4조3교대로 가고있는것과 많은 차이가 난다. 소방차량은 또 어떤가 차량 10대중 3대가 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되어 있고 2013년에는 그 수가 40%에 육박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소방업무는 60% 이상이 대테러업무, 대형폭발·붕괴·교통사고와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적 재난대비·대응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평균 재정지원은 1.4%에 그치고 있다.

 

또한 10년간 자치업무의 성격이 강한 화재 관련 업무는 46% 증가한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는 126%, 구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는 85%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소방인력과 장비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또한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재해, 재난 예방? 대응적 성격의 소방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소방은 재난 예방과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한 대비대응사무를 포함하는 개념이 커 외국에서는 국가적 성격을 가진 사무로 분류돼 처리기관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처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지방적 성격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분야의 국가재정분담율은 올해 1.4%에 그치고 있어, OECD국가 소방안전사무 국가재정분담율 평균 67.7%와 비교할 수 없는 저조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소방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방소방의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소방재정교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많은 방안들을 만들어 지방소방재정을 위한 특별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소방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교대의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언제 어디서 또 사고 위험에 노출될지 모르는 일이다. 하루빨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방관들의 인력보강이 이루어져 경찰관, 교도관과 같이 3교대 근무가 되어야, 또한 연수경과된 소방차량과 장비교체를 위한 예산지원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 장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방소방재정의 심각한 재정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원 분담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시·도에 지방소방재정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의 일부로 하는 등 지방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형모(무진장소방서 대응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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