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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학교·지역단위 교원 채용

교과부 농어촌 우수교사 확보위해

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농어촌지역 학교에 우수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은 시도교육감이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교사를 선발한 뒤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 그러나 현재의 제도에서는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의 근무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근하는 등 우수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 어렵다는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학교·지역단위 교원채용은 지난 6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중 학교장의 '교직원 인사 자율화' 방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교직원 인사자율화는 △교사초빙권을 정원의 20%까지 확대하고 △교원전보상의 권한을 강화하며 △학교·지역단위 교원 임용제도 도입 △외부전문가에게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는 기존 임용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201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실시대상 학교와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받거나 검토해본 적이 없다" 며 "교과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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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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