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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전일 상호저축은행의 사태는 人災 - 이병채

이병채(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지난해 12월31일 도내 굴지의 전일 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므로서 전북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조치는 몇 해 전부터 예고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안과 군산의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진 것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근본 원인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증자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원인은 동일차주에게 한도를 초과 대출한 것이 부실을 키웠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제 금융권의 마당발로 통하는 특정인에게 퍼주기식으로 대출한 것부터 시작 거물급 금융브로커가 불법대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에 120억 원을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누가 했는지? 이처럼 불법 대출이 계속되면서 금육감독원은 지난 2007년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명령을 했음에도 2005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모건설사 모씨에게 206억 원을 대출했고, 이에 앞서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303억 원을 2003~2007년 사이 전일의 부당대출금은 총 209억 원에 달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이상을 대출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에게 84억 원 이상을 대출해서는 안 됨에도 5년 동안 무려 509억 원의 대출을 시행하므로서 발생한 대형금융사고이다.

 

전일 상호저축 은행의 총자산은 1조 3천 222억 원인데 부실규모가 7천~8천억 원에 이르러 당장 6만8천여 명의 예금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물론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자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전액 지급 보장된다. 그러나 당장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영세상공인들에게는 불편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1인당 5천만 원 이상의 고객 비보호대상자가 무려 3,550명 1억 원 이상 예치고객의 수가 200명으로 약 600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퇴직자나 영세상공인점을 감안한다면 그 후유증 또한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본건 고객의 돈을 경영진이 무책임하게 특정인에게 특혜 대출한 것들을 방치하여 고객들만 큰 피해를 당한 인재였다고 한다. 사고원인등 철저히 조사 규명되어야하나 감독관청의 부실관리 책임 또한 추궁되어야 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번기회 재발방지대책 또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전일상호저축은행에 한한 것만은 아니다. 제1금융권에도 부실관리로 인해 통폐합 매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도 정부의 입김이 금융기관에 작용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개입하는 형태를 일러 흔히 관치금융이라 말한다. 최근 금융권이 연일 관치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강정원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국민은행장)의 사퇴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통상적인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명에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이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CEO선출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라는 경제개혁연대의 비판이나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과 표적 검사로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대상 소액대출사업인 미소금융도 그렇다. 정부주도로 기업과 은행권에 1조 5,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도록 강요하므로 써 은행권 등에는 미소금융이 이웃돕기성금이라는 인식마저 팽배하다. 정부가 금융사에 강제로 돈을 내라해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관치금융시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므로 관치나 법치가 아닌 자율금융체제 관리 전환이 바람직하다.

 

/이병채(남원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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