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올려준다" 투자금 모아 가로채가는 유사수신범죄 기승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범죄가 경기불황의 틈새를 타고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사수신 범죄는 다단계 형태로 진행돼 단일사건 피해자만 수천명, 피해액이 수백억에 달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유사수신 범죄는 모두 57건이다. 도내 유사수신 범죄는 2007년 6건, 2008년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의 10배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도 증가세에 있어 경찰청이 밝힌 유사수신 범죄는 2007년 486건에서 2008년 745건, 2009년 1635건으로 3년 사이 3배가량 급증했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초기에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미끼로 제시한 고수익에 따라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만 투자자와 투자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수천명, 수백억원의 피해가 이같은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익산의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1000여명의 투자자에게 8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 구속된 대표 이모씨(55) 등은 2005년 3월 초 익산시 중앙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으로 가입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에는 1200여명에게 35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투자자문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07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설립한 뒤 전주, 청주, 포항, 마산 등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그럴듯한 사업 비전과 사업장 등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이 믿게 만들면서 고수익 등을 약속, 노인과 주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고수익, 고배당 등을 제시한다면 일단 유사수신업체인지 의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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