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7 16:2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독자마당
일반기사

[독자마당]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자 - 경위 김철봉

김철봉(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지난해 9월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사건에 이어 최근 부산 여중생 고 이유리양 성폭행 살해사건 등 13세 미만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반인류적인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하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은 여자이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모 피고인(31)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종된 것이다. 이밖에도 전자발찌제도,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 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엠버경보) 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가 마련됐다.

 

학교주변 편의점과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전직 경찰관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퇴직 교사 등을 '배움터 지킴이'로 위촉해 학교와 놀이터, 공원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설치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아동안전 지킴이집, 여성긴급전화 1366등의 창구를 국민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가 요구된다. 또 성폭력 범죄처벌법에 따라 13세미만 여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힐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절대 어린이 상대 성폭력 범죄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홍보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적 예방교육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와 나라에서 어떤 처벌을 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겪기 전에 스스로 예방하여 몸을 안전히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생활 30년이 되다보니 사회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위험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딸 2명을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늦게 오든지, 연락이 안 되면 어쩌나 불안한지. 그 심정은 딸 가진 부모들이라면 모두 알거라 생각한다.

 

/김철봉(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