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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전주방송 기자, 사옥서 할복

징계를 받은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징계의 부당함을 항의하며 사옥에서 할복을 시도했다.

 

전주방송(JTV) 카메라 기자 김모 씨는 9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노송동 전주방송 건물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재심 중 할복을 시도했다.

 

김씨는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전북대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무주 덕유산 촬영 중 카메라가 넘어지면서 파손되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2개월에 변상금 200만원 납부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재심이 진행 중이던 회사 대회의실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할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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