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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자전거, 도로에서 어떻게 타야 하나 - 정기욱

정기욱(전주덕진서 경감)

전주 종합경기장 4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우측에는 실선 2개가 그어져 있다. 이 실선은 자전거횡단도를 의미하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자동차 등이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 동일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전거에 어린이(13세 미만)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건강을 위한 자전거 운행이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개정된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 운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정기욱(전주덕진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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