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옆집에 사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8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북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여중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양을 성폭행하고서 2만~3만원의 용돈을 주며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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