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8일 옆집에 사는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81·정읍)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옆집에 사는 여중생 B양(12)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1년여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이 학교에서 귀가 하는 시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행 후 2∼3만원의 용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출범한 성폭력특별수사대는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녹화를 하게 되면서 이같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담 결과 가해자의 80% 이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면서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통해 2차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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