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독자마당] 수렵 금지에 대한 이해를

박금수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소 경사)

 

올 수렵은 전년도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다시 말해 국가적 행사인 G20으로 지난해 11월17일을 시작으로 3월17일까지 4개월 기간을 갖고 수렵 하던 중,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인근 지역인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최근 정부에서 구제역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높임으로써 사전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수렵허가지역인 순창군청에서 수렵금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수렵신청인들에게 잠정적으로 수렵을 금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전북지역 수렵총기 해제지역은 순창으로 수렵총기 사용은 개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 총기 영치한 사람으로, 꿩·조류·고라니·맷돼지포획 등 3단계를 두어 수수료와 그와 관련된 수렵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총기 영치한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영치해제하여 수렵 기간 수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렵 허가 사용료는 환경부에서 책정된 자료에 의해 수렵 해제된 행정관청 산림축산과에서 관할하는 실정이다.

 

수렵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수렵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겨울사냥의 즐거움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과 관련하여 수렵금지 조치는 국가적인 문제로 이해한다는 분위기지만 해당 관청에서는 허가 받을 때 받은 사용료 부분을 환불해주어 수렵애호가들로부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겨울철 총기 사용 요건은 수렵해제 지역에서 수렵행위와 겨울 농산물에 해를 가하는 까치 등을 잡기 위해 유해 조수용으로 허가하는데 이 때 본질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어 총기사용을 못하는 불미스런 일을 간혹 보아왔다. 이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잠정적으로 수렵허가지역이 금지되었다고 하여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박금수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소 경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서핑·카누·파도풀 갖춘 고군산 해양레저단지 내년 5월 개장

사건·사고전주서 차량 3대 충돌⋯5명 사상

교육일반우석대학교, 26일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개최

전북현대전북현대 ‘외인 듀오’ 코치로 변신했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 화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