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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의 아름다운 우리말] '옴부즈맨' 대신 '민원도우미' 라 하세요

'민원도우미'란 '옴부즈맨'을 다듬은 우리말이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어떤 기관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는 불평이나 불만 등 민원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외래어다.

 

'옴부즈맨'은 원래 스웨덴어였다. '대리인' 내지 '대표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뜻을 갖는 이 말은 법률 용어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또는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옴부즈맨'은 입법부(국회)에서 임명한다. 이들은 시민이 신고하거나 고발한 행정 공무원의 위법과 비위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찰관 역할을 한다.

 

▲ 행정 통제

 

행정 감찰관을 두는 제도를 일러 '옴부즈맨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행정 통제와 국민 권리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이것은 행정 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 권리 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맨 제도'는 19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행정 감찰을 진행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각종 민원 상담과 안내 등을 행한다.

 

▲ 부패 추방

 

감시나 통제가 없는 기관은 부패하기 쉽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뿐만 아니라 신문언론에서도 독자의 불만을 조사하고 오보 여부를 밝혀내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는데, 시청자와의 대화, 시청자의 불만 수렴, 시청자 의견 청취, 그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표명 등이 그 내용이다.

 

▲ 이렇게 쓰세요

 

민원도우미의 활약상을 담은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시민 민원도우미 공동체를 발족했다.

 

민원도우미 제도는 원래 행정 통제 제도였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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