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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정착 기대

양천일(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올해부터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미발행이나 지연발행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니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발급의무화가 예정돼 있어 실제발행과 국세청 전송이 가능한 e세로에 미리 가입해 참여함으로써 업무숙달은 물론 전산오류 등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올해부터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법에 정한 공급시기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4가지다. 첫째 대기업들이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이용해 발행하거나 둘째 발급대행업체인 중개사업자(ASP)에 의뢰해 발행하거나 셋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를 통해서 발행하거나 넷째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세미래콜센터(126)에 전화해 발행하는 방법(ARS)이다.

 

이렇게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 기한 내 국세청에 미전송 하거나 지연 전송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후 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 자칫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e세로'와 홈텍스를 통해 내역을 조회한 후 신고해야 한다.

 

1977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인터넷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납세자의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도 고조되어야 한다.

 

/ 양천일(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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