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전북대 교수·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
지금까지 학생 인권이 유린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본인도 초·중학교때 심한 체벌을 경험했으며 아들도 고등학교 시절 너무나 심한 체벌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직접체벌에 의해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경기, 광주, 서울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몇 몇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나 과연 조례를 만들면 학생인권 유린이 크게 감소할 것인가? 다소간 감소할지는 모르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수반하는 폐해 또한 상당할 것이다.
우선 먼저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학생을 잘 가르쳐 건전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잘 가르칠 교육권과 책임이 있고 학생은 잘 배워 훌륭한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아야 할 학습권과 책임이 있다.
만약 학생인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학생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벌을 금지한다면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교사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사는 교단에서 최대의 학생이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어떤 학생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이 불편을 겪는다면 최대 다수의 학생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제재(고통)를 가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상의 제재수단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용인할 수 있고 수업이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벌이 수업 방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는 대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학생에게 폭발시키는 그런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한 학생인권 유린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는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 좋은 교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제도부터 손질을 해야 한다. 단순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인간성에 비중을 두는 선발방식을 채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각 학교에 전달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인권 유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학교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제1차적 공동체이다. 해체해서 보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체벌과 같은 강제적 제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과 같은 규범적 수단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종국에는 학생인권유린의 감소를 수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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