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4:25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공공장소 배변은 불법·알몸은 합법? '이중잣대'

경찰, 민노총 노조원에 영장신청과 유보적 입장 상반

전북경찰이 민노총 시내버스파업 노조원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엇갈린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전주시청에서 발생한 민노총 노조원 A씨의 분뇨사건이 발생하자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외치며 '엄정수사'를 천명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공연음란죄' 등을 검토하다 결국 지난 13일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전주시청에서 발생한 민노총 노조원 B씨의 알몸사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프닝적인 성격이라고 판단돼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공연음란죄라고 보기에는 아직 판단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배변사건과는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경찰이 여론을 의식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알몸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기각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